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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주요영향
국제통상학회
2018-03-15 12:25:21
美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주요 영향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23일 00:01부터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수입국에 적용되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적용되는 예외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NAFTA 개정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외국가에 호주 추가, '18.03.09)
미국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관세부과를 면제해주는 예외적인 조치가 국가별로 있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특히 미국과 안보관계(security relationship)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협상은 美무역대표부(USTR)가 담당)
조치 대상품목은 상무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품목들이 모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directly affected parties located in the U.S.)의 요청에 따라 품목 예외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조치 부과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 조치가 상당히 오랜 기간(for a long time)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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