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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 232조 조사의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국제통상학회
2018-07-27 10:05:13

▶ 미국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지난 5월 23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함.
 - 이번 조사를 개시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NAFTA 등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25%까지 인상될 경우, 미국 자동차 시장의 높은 해외수입 비중과 미국 내 생산증가여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자동차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 판매량의 19.2%를 차지하며, 전체 내수의 47.5%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일본, 멕시코, 한국, 독일임.

 

▶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25% 자동차 관세는 인건비(매출액 대비 12%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이를 가격에 모두 전가하는 경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상실함.
 -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2017년 기준 686억 달러로, 자동차는 대미 수출액 상위 1위(147억 달러), 자동차부품은 3위(57억 달러) 품목임.
 - 우리나라 승용차 대미 수출은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37.7%에 달하며, 현대기아의 미국 내 현지 생산에 단기적 생산증가여력은 부족함.
 - 우리 기업의 경우, 멕시코 기아자동차의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이며 자동차부품 기업이 동반 진출해 있어 이번 232조 조치 및 NAFTA 협상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초기에는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특성상 수입산 자동차의 안보위협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컸으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각국의 보복조치와 미국 내 의회의 견제, 기업 및 협회들의 반대로 안보위협 판정에 대한 행정부의 부담이 커짐.

 

▶ 자동차 232조 조사 과정에서는 이해 기업 및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WTO 제소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경우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수입제한조치에서 면제되는 것이 가능해 보이나,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미국의 조치가 발동된 이후에는 WTO에 제소하는 대응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번 건을 WTO에 제소 시 미국 측의 권리 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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