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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국제통상학회
2018-08-30 15:34:40

▶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외국, 특히 중
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에 포함되어 2018년 8
월 13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음.


▶ 미국의 대중 투자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603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함.
- 중국의 대미 투자는 대부분 M&A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의 대중 투자는 대부분 그린필드 투자 방식
으로 이루어짐.
- 미·중 간 투자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국의 대미 투자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 미국의 대중 투자는 도매업에 집중됨.


▶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서 통과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며,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
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제한
해왔으며, 중국의 대미 M&A 투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할 때, 특별관심국의 투자가 미국의 기술 및 산업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매 2년마다 중국투자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뚜렷함.


▶ 이러한 미국의 대중 투자제재 강화로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M&A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
국의 대한국 투자로 인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관련법 재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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