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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국제통상학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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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본회는 국제통상 관련 이론과 정책 등에 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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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

본회는 학술지의 발행, 학술대회의 개최, 우수연구에 대한 포상 및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당하다고 인식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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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

  •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 (2)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가. 국제통상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 나. 국제통상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률전문가, 기업임원 및 가항과 동등한 자격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한다.
      • 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 나. 가항과 동등한 자격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③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 평생회원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회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⑤ 기관회원은 국제통상의 연구 및 국제경영분야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3)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은 학회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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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구

  • (1) 본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회 장
    • 부 회 장
    • 감 사
    • 이 사 회
    • 운영위원회
    • 사 무 국
  • (2)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둔다.
    • ① 「국제통상연구」편집위원회
    • ② 기타 학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정기학술대회위원회, 국제학술대회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기구와 조직의 역할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수석부회장의 선출, 연회비와 평생회비의 결정, 명예회장의 추천, 회장에 대한 자문.
    • ④ 운영위원회는 총회, 감사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학회 회무에 대해 논의, 심의, 결정한다.
    • ⑤ 사무국은 회무를 통합, 처리한다. 사무국은 일상 회무의 처리를 위해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 ⑥ 「국제통상연구」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 수행한다.
    • ⑦ 정기학술대회위원회와 국제학술대회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는 주어진 목적과 관련된 기획 및 기타 사항을 결정,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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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구성 및 임기

  • (1) 임원의 구성
    •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각 1명으로 한다.
    • ② 감사는 2명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⑤ 사무국은 국장과 차장 그리고 지역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 ⑥ 각 특별위원회는 약간 명으로써 구성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그리고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2) 임원의 선출
    •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또는 임기만료시 자동적으로 회장을 승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매년 12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1) 최소 10일의 기간을 두고 현재의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를 공모한다; 2)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3)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은 다수 득표 방식에 의한다.
    • ③ 부회장단은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학회의 임기 중 추가로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⑤ 이사진은 상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평생회원 중에서 일반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⑥ 운영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회장단과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⑦ 사무국장 및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⑧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고, 위원장 및 간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⑨ 회장은 임원의 임명과 변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3)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반이사는 매년 교체하기로 한다.
    • ③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사업 및 회계연도와의 일치를 위해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국제통상연구」편집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외 각 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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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명예회장

  • (1)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2) 명예회장은 본회 활동을 위한 자문을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직을 역임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하되 이사회의 추천과 본회의 認准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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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회

  • (1)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2) 총회는 회칙의 개정, 감사의 선출, 명예회장의 인준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3) 회칙개정은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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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 및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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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비

  •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 (2)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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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 이 회칙은 1995년 10월 27일 창립총회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 이 회칙은 2011년 02월 18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원안임을 확인하며 2011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3) 이 회칙은 2016년 7월 1일 임시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되었으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 당시 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 6 조 3 항(임원의 임기)는 22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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