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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국제통상연구』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 6.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국제통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국제통상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국제통상연구』에 대한 논문 투고와 편집, 심사 및 출판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 준수) ①『국제통상연구』투고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투고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제1항의 준수 동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용어 정의

제4조 (용어의 정의) 『국제통상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를 심사 및 출판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건 및 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며, 출판윤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도 사용되고, 날조,변조, 표절 및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2항.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는 연구 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인 문제를 말하며, 이중게재, 저자됨, 이해관계, 심사 및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3항. “위조(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변조(falsification)"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항. “표절(plagiarism)”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항. “중복출판 또는 이중게재(duplicate or redundant publication)"는 이미출판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출판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덧붙이기출판, 분할출판, 자기표절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① “덧붙이기출판(imalas publication)”은 표본이나 연구대상을 추가하여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분할출판(salami publication)"은 같은 표본이나 연구대상으로 다른 결론의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인용 없이 새로 출간하는 논문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항. “저자됨(authorship)"은 출판하려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8항.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유령저자,ghost author),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초빙/선물저자, guest or gift author)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편집권(editorship)"은 편집인의 결정과 업무수행이 편집진 외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말한다.

제10항.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는 논문의 집필, 편집,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인간관계, 학문적 경쟁, 지적 열정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제11항. “논문철회(withdrawal)"는 논문 투고 후 학술지의 발행 전에 저자가 투고논문의 오류를 발견, 인정하고 자진하여 논문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항. “논문취소(retraction)"는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된 논문에서 심각한 오류나 윤리적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해당 논문을 관련 데이터에서 삭제하고 연구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장 집필 ㆍ 편집 ㆍ 심사 윤리규정

제1절 투고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5조 (논문의 집필과 투고) ① 투고자는 투고할 논문의 원고작성에 있어 『국제통상연구』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② 투고자는 자신이『국제통상연구』에 투고한 연구 논문에 위조, 변조, 표절등과 같은 연구 윤리 부정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하는 논문이 이전에 출판되지 않았으며, 해당 논문이 채택되어『국제통상연구』에 게재된 후에도 다른 저널에 중복출판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④ ‘덧붙이기출판’, ‘분할출판’, ‘자기표절’ 등을 통해 완성된 연구결과물의 투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 (저자됨) ① 투고자는 투고논문에 기술되는 저자의 자격을 투고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② 공동 연구진의 경우 각 연구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저자 기술 순서를 결정하며, 각 연구원들은 저자의 역할과 순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향후 유령저자 혹은 초빙저자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혹은 저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들의 역할 및 기여도를 밝히는 문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이해관계) ① 투고자는 투고논문의 연구 과정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 자료의 접근권 및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논문 투고 시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구비 및 여타금전적 지원을 받을 경우, 후원 기업이나 후원자가 연구수행 및 논문작성에서 연구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 과정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자신의 투고 논문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논문철회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에 대한 존중)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책임)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권을 확립하고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들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으며, 편집, 심사 및 출판까지의 전 과정에서 출판연구윤리를 준수할 책임이있다.

제11조 (연구진실성 확보) 편집위원회는 연구진실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출판윤리 위반의 예방 및 규제 규정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① 논문투고자들을 위한 윤리지침의 홈페이지 공시 및 투고규정에 윤리지침 명시

②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징계조치

제11조 (이해관계)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논문에 대해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발행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은 그들이 다루는 투고논문 및 투고자들과 개인적, 직업적 또는 재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편집과정에 참여하는 편집인이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편집인은 편집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편집위원에게 업무를 위임한다.

제12조 (공정한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은 저자와 동일 소속 등 투고논문의 저자와 이해관계가 명확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외부 심사자를 심사위원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은 복수의 심사위원이 동일한 논문에 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평가를 할 경우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에게 추가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회)은 투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 등 편집과정에서 얻은 정보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회)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용 논문을 송부할 때, 논문 투고자에 대한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회)은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송부할 때,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저자자율권 존중)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의 인용지수 및 평판 제고를 목적으로 논문투고자들에게 자가인용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자의 학술적자율권을 존중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5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평가하여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만약 본인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로 인해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6조 (이해관계) ①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사적 친분, 학문적 경쟁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알리고 심사의뢰를 반려하여, 편집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다른 심사위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내용과 같은 전공분야 및 연구경쟁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기회를 이용하여 투고된 논문의 출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제17조 (공정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견해와 무관하게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평가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투고논문의 연구 결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헌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해당 문헌을 제시하고 인용을 권장해야한다.

③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 (투고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비밀유지) ①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조언이 필요하여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투고논문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며, 투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심사대상 논문을 복사하여 보관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심사가 끝난 후에는 심사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거나 편집위원회에 반송한다.

제4장 윤리위원회

제20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제기) ① 『국제통상연구』발간과 관련하여 본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격에 제한 없이 본지의 편집위원장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의혹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원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국(편집조교)은 의혹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독립적 지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윤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는 규정 준수를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혹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구성 후 60일내에 조사와 심의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제3항의 종결 이후 조사ㆍ심의 결과를 10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비밀유지) 윤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규정 위반 여부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혹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무혐의에 대한 사후조치) 조사ㆍ심의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의혹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편집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즉각 수용, 실행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제26조 (제재조치) 윤리위원회에 의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①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단독 혹은 공동으로『국제통상연구』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②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국제통상연구』논문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취소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부정행위 전모와 제1항과 2항의 사실을 규정위반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한국국제통상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규정위반 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3항의 사실에 대한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타 학술지 및 색인기관에 통보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제3항과 4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 판정 및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⑥ 표절 이외의 규정위반 판정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7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본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별도 서

약서의 제출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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