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국입니다.
2024년 9월 30일자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9월 30일자로 지정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기부금단체로 소급 적용됩니다.
기부금단체 지정 기관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기간: 2024.1.1.~2026.12.31. (3년간)
- 혜택: (법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개인)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 공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국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