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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안내
국제통상학회
2024-10-04 16:06:38

안녕하세요. 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국입니다.

2024930일자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930일자로 지정되었으나, 202411일부터 기부금단체로 소급 적용됩니다.

기부금단체 지정 기관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기간: 2024.1.1.~2026.12.31. (3년간)

- 혜택: (법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개인)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 공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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