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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피추천 자격
사무국
2005-07-15 00:00:00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실 분은 학회 정관상 반드시 현재 학회 부회장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하여서는 재직 이사의 50% 이상이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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